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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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법안 논의할 듯

과도한 시장개입 지적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를 월 2만원대로 낮추는 요금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 왜곡, 이용자 차별이 심화한다고 판단해 도입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우선 적용된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요금제를 손봐야 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과 함께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통신사는 정부가 설계한 요금제를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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