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한국노총, 서울정부청사에서 청와대로 행진

민주노총, 청와대 바로 집결해 긴급 기자회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9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개악안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보수기득권 정치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요구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권력이 노동을 무시하고 배제할 때엔 전조직적 투쟁과 저항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후생복리비 등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받는 금액도 모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에만 한정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급 외 별도로 후생복리비 등을 지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는 만큼 임금노동자의 임금은 본래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했던 취지와는 달리 삭감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대신 다른 수당을 만들어 임금을 올리며 퇴직금은 오르지 못하게 ‘꼼수’를 부려왔던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기본급에만 적용하지 말고 범위를 넓히자고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자 결의문을 낭독하고 즉각 청와대로 향했다. 결의문에서 단체는 “개악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합리적 제도개선과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악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극심한 노사갈등·사회적 대립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머리에 맨 한국노총 노조원들은 “최임악법 폐지하라 청와대를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자 청와대 앞에 바로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여론과 민심 그리고 양대노총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9.2%보다 무려 16%p 높게 나왔다”고 지적하며 “더 큰 대중투쟁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주관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다. 시행 초기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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