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최저임금위원 사퇴 선언 

강력 투쟁 이어갈 예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 27명 가운에 근로자위원은 9명이며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며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 된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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