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저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 표결 장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저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 표결 장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재석 198인,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 가결 처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98인,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처리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 된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 표결 장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 표결 장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극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따랐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일부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자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반대’ 팻말을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붙인 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줬다가 뺐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년 희망을 뺐고,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최저임금의 가난한 노동자 주머니를 터는 담합 대신에 경제민주화법을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 처리를 선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결 처리를 선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줬다가 뺐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줬다가 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선 차상위 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안”이라며 통과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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