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 도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제공: 성남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지난 25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 도축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제공: 성남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1곳 남아 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이 지난 25일 강제 철거됐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로 추산된다.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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