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가 배포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가 배포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 (출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발표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토지·담장 밖에서만 가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교회가 꼭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최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있다.

기윤실 자료에 따르면 교회에서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통상 소식을 알리는 수준으로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경력이나 사회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해선 안 된다. 입후보자가 강단에 올라 간증을 하는 것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해 강단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소개하면 법 위반이 된다. 예배나 모임 등을 할 때 듣는 이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낄만한 모든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경우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가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법 위반 사항이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문 이외에 모든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선거운동은 교회 건물, 토지, 담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의 선거 관련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윤실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인들은 시민으로서 정치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2007년부터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한국교회 클린 투표참여 운동 10대 지침’을 발표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며 “특히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인들은 기도처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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