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톨릭 윌슨 대주교가 22일 사제 아동성추행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 내셔널가톨릭리포터)
호주 가톨릭 윌슨 대주교가 22일 사제 아동성추행 은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 내셔널가톨릭리포터)

가톨릭 사제 중 최고위 성직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호주 가톨릭의 윌슨 대주교가 사제의 아동성추행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주 ABC, dpa통신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지방 법원은 22일 필립 윌슨(67) 애들레이드교구 대주교가 1970년대 아동 성학대 사건을 숨겼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윌슨 대주교는 40여년 전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교구에서 제임스 플레처 신부가 어린 복사(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플레처 신부는 2004년 9명의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2006년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

윌슨 대주교는 성추행 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상태다. 지난 1976년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플레처 신부의 범행에 관해 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로버트 스톤 판사는 윌슨 대주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윌슨 대주교의 형량은 오는 6월쯤 내려질 예정이다.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주교는 재판부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dpa통신은 “윌슨 대주교는 아동 성범죄를 은폐한 이유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라고 전했다.

한편 칠레 주교단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제 아동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칠레주교단 현직 주교 31명은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과의 긴급 회동을 마친 후 사직서를 냈다. 퇴임한 전직 칠레주교 3명도 동참했다.

페르난도 라모스 칠레주교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저지른 심각한 과오 때문에 피해자들과 교황, 가톨릭 신자들, 칠레 전체가 받은 고통에 용서를 구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교황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나라의 가톨릭 고위인사들이 성추문과 관련해 한꺼번에 사임하기는 가톨릭교회 역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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