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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