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은 없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은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장관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2018년 1월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 검사에 대한 범죄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가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안 커지게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공론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운동의 정당성과 서 검사의 선의를 폄훼하는 시도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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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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