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투 촉발’ 안태근, 성추행·인사 불이익 사실인정

피해자 진술권 보장,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등 건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 폭로로 인해 꾸려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 83일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조사단은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검사 인사·사무감사 등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난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인사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서 검사가 지적한 사무감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단은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문책 내역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분석했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자료를 반출·누설해 서 검사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조사단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진모(41)씨와 여성을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옷을 벗은 전직 부장검사 김모(53)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재경지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도 불구속기소됐다.

현직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단은 현직 부장검사 김모(49)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한편 이날 조사단은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 비위 조사 절차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권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 자료 등에 대한 보존의무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검찰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입건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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