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前)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2014~2015년 인사보복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서 기소가 불가능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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