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오는 9월 21일 첫 지급… 신청 안하면 못받아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252만명으로 지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보호자가 없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18일부터 운영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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