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출처: 연합뉴스)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출처: 연합뉴스)

수사단 출범 시 “총장도 지휘권 행사 않겠다” 약속

외부 수사심사위 요청에 문 총장, 전문자문단 언급

“수사단 독립성 침해” vs “논의과정서 이견 제시”

검찰 내부 논의과정 보도자료 통해 공개… 파문 일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검찰이 어수선하다.

이번 논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문무일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하면서 ‘항명’으로도 비칠 수 있어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은 이를 부인하고 독립적인 강원랜드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총장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은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이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 외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과 수사단은 미묘한 의견 충돌이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문무일 검찰총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넣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문 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문 총장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거부한 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수사결과를 심의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문자문단 심의를 말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차가 확연하다. 대검은 ‘수사결과는 검찰총장이 최종 책임지는 만큼 수사단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대신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 적절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초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를 앞두고 수사단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는에 대해 수사단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를 지휘한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단의 자율성을 끝까지 인정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번 사건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장의 수사지휘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며 “수사단은 총장의 지휘를 받아 향후 전문자문단의 심의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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