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편파수사 규탄 카페’ 회원 2만여명 넘어

19일 시위 예고… “수사기관·정부 규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기관이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다.

홍대 사건과 발생시점이 비슷한 ‘항공대 몰카 동영상’ 사건은 피해자가 여성이지만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아 이를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의 주장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몰카사건 피의자 안모(25, 여)씨가 검거된 지난 10일에 개설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는 나흘 만에 회원 수가 2만여명을 넘어섰다.

해당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은 몰카 사건 피해자의 비율이 남성이 1.2%, 여성이 98.4%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남성 피해자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 피해자 사건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여성들은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됐고,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면 이번 사건처럼 대상이 남자가 되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여성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 운영진들이 만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여자들이 죽어갈 땐 사소하다. 장난이다. 못 잡는다고 수수방관하던 국가가 남자 피해자가 발생하자마자 유례없는 강력한 수사로 잡아 들였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글이 올라왔다.

홍대 몰카 사건 편파수사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나흘도 안 돼 3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4

특히 규탄시위 카페는 오는 19일 붉은 옷을 입은 여성만 참여할 수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위에서 수사기관과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성별과 관련해 수사 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며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모델 안모(25, 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입건하고 다음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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