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직무가 정지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전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18일 총실위 소집 후보자격 문제 불거져
재선거 실시하면 사회법소송 휘말릴 수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우려와 잡음이 일고 있다.

교리와장정(교단법)에 따라 임시의장을 맡은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은 최근 감독협의회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했다.

수년간 교단 대표인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감리교는 이번 직무대행 선출을 두고서도 고민이 깊다. 감독들 사이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실위가 교단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에 오르내리는 직무대행 후보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직무대행에 거론되는 전직 감독은 서울연회 2명, 서울남연회 2명, 중부연회 1명, 경기연회 2명, 동부연회 4명, 남부연회 1명 등 12명이다. 후보가 명확히 선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18일 총실위가 열릴 경우 직무대행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교단 내에서는 직무대행 자격자의 연령 또한 가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감독회장의 남은 임기를 끝마칠 수 있는 이가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일 감독들과 실행위원들이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 직무대행을 선출하더라도 감독회장 선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단 정상화까지는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단법(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뤄 새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15일 기한을 넘긴다면 이 또한 감독회장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전 감독회장의 본안 판결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재선거를 진행할 경우 사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리교단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사회법 소송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직무대행 체제로 남은 임기인 2년 6개월을 채우고, 그 기간 안에 교단 정상화와 차기 감독회장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교단법 위반 소지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감리교 사태를 몰고 온 감독회장선거 논란은 지난 2008년 시작됐다. 그동안 감독회장선거를 둘러싼 직·간접 소송만 수십건에서 백여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총회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감리교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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