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1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김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김씨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고 소리를 쳤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캐묻는 등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원내대표 외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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