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 관계자들이 2일 밤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싣고 있다. 2018.5.(출처: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 관계자들이 2일 밤 종로구 평창동 조양호 회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차에 싣고 있다. 2018.5.(출처: 연합뉴스) 

3차 압수수색서 제보 내용 사실로 확인… 혐의 입증 여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조 회장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을 조사 중인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조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등에 조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날 자택 조사 중 ‘비밀의 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 비밀의 방은 지난 1, 2차 압수수색 때는 발견하지 못했었다. 이후 비밀의 방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뤄진 이날 3차 압수수색에서 실제 비밀의 방을 찾은 뒤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압수 물품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조 회장 일가 혐의가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조 회장 자택을 포함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수하물서비스팀과 의전팀, 강서구 방화동 본사 전산센터, 서울 서소문 한진 서울국제물류지점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조현민 전무 등 총수일가의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1차)하고 이틀 만인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중구 소공동 소재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2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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