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16년 10월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감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016년 10월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감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진일가의 탈세·밀수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근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최근 5년간 해외 신용카드 분석 과정에서 조 회장의 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조 회장은 관세포탈 혐의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최근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이 잦았던 점에 비춰보면 법인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조사 범위를 개인 카드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7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은 뒤 22개월간 무려 34차례의 해외 출장을 소화하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조 회장이 국세청의 자금 추적 등에 대비해 현금을 주로 사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조 회장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1999년 11월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4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해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부부와 조현아·원태·현민 등 5명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지만 법인카드는 아직 조사 대상이 아니다. 설사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법인카드는 카드를 사용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진 일가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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