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朴 국선변호인, 아직 항소장 미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반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진행된다. 이럴 경우 그동안 재판 ‘보이콧’ 기조를 이어왔던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