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9일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및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특히 뇌물 액수인 110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죄를 선고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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