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6.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600명 이상이 지정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특사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특사경 인원은 예정자 포함 622명이었다.

국토부 측은 2월 이후 추가 집계하진 않았지만, 특사경이 600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권의 특사경은 300여명으로 서울에서 기존 101명, 경기도는 2월 말 84명이 이미 지정됐으며 추가 신청 인원이 지명되면 201명이 지정된다.

현재도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276명이며,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인 인원은 94명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