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책임 시기와 내용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시기와 책임내용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되며 내놓는 매도물량 및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자 세입자들 사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기존 대출금 유무를 확인 후 계약을 한다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전세금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에는 ‘전세금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못 줬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고사)나 SGI(서울신용보증)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전세금보증보험의 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HUG 이용 시 아파트는 연 0.128%이며 그 외 주택은 0.154%의 보험료를, SGI를 이용 시에는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를 세입자가 매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그 보험료마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은 “최근 발생한 ‘동탄신도시’의 깡통전세사건 경우도 결국 전세 세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였으며,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을 집주인이 가입했더라면 피해는 예방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금보증보험의 임대인 가입의무화 및 보험료 부담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서 자문관은 “체납 세금사실에 대한 확인의무 및 설명화도 시급히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전세계약 전 체납세금이 있을 시 추후에 ‘공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날리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다.

이에 서 자문관은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이 직접 세금완납증명서 발급 가능토록 하거나 임대인의 제출의무화 같은 법안을 마련해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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