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한 갖은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를 거친 후 김 총장을 파면조치했다. 교비 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교육부는 김 총장의 교비 부당사용과 학내 분규 때 임시휴업도 절차에 문제가 확인돼, 이사회에 김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 10명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김 총장과 재단이사장과 이사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0~28일까지 진행한 교육부 조사 결과 총신대 관련 주요 지적사항은 총 22건에 달한다.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 및 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현재 김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이 같은 사실을 재단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관개정이 이뤄지도록 해 총장으로 재선임됐고, 재단이사장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점거가 진행되자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책임도 물었다. 용역 투입과 총장 선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시휴업도 지적사항으로 언급됐다.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도 본인 의도대로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봤다.
이 외에도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 참석 등 입시 개입, 올해 대학원 일반전형 합격대상자 중 불합격처리 유도 및 담임목사 보증서 제출 조건으로 추가합격 시킨 점도 드러났다. 인사문제도 있었다. 교수 부당 임용, 친인척 채용 등이 지적됐다.
회계 부정의혹도 있었다. 교비회계에서 교원인사 소송 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 2259만 8000원이 집행됐고, 목사·장로 선물 구입 비용 4540만원도 지출됐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했다. 이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말 반 수강료 총 수입 중 16억 6237만 3000원이 위탁 수수료로 지급됐다.
한편 최근 김영우 총장 측은 학사 파행과 관련해 공지문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을 시위 학생 측에 돌렸다. 김 총장은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같은 조치에 총신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전날 약 5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학부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5개 등에 대한 전체 수업거부를 결의했다. 아울러 점거 농성도 계속 강행할 뜻을 밝히며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