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세계면세점 전경. (제공: 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세계면세점 전경. (제공: 신세계면세점)

T1 임대료 27.9% 인하안 수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7.9% 인하의 내용을 담은 1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세계면세점과 공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관광 대표 사업자로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까지 합의를 마치면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영업하고 있는 롯데, 신라 등 대기업 3개사는 모두 임대료 조정을 마무리했다. 모두 인천공사가 제안한 두가지 방안 중 1안을 선택했다. 매출액과 연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매출은 사드 보복 피해를 입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용객 감소분을 적용해 재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1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달리 아직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인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SM, 엔타스, 시티, 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대기업들과 달리 37.5%의 일괄 인하와 계약기간 고정할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요율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에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업자별로 공사 측이 제안한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공사 측이 제안한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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