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중 첫 번째 안을 받아들였다.

3일 신라면세점은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사가 제시한 안이 면세점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지만 임차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임차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1번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면세점업계에 불고 있는 사드 훈풍에 대비해 임차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면세점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 조정안을 추가로 제시, 30일까지 사업자별로 한갓 방안을 선택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두가지 방안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공사 측이 제안한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부분 철수 절차를 밟으면서 신라면세점과 동일하게 27.9% 인하안을 수용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충분히 검토한 후 10일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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