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뇌물수수 등 최순실과 13개 혐의 겹쳐

다른 국정농단 재판서도 공범관계 인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겹친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그동안 최씨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가늠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최씨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출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국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컸으며, 범죄 혐의도 방대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 원칙상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의 재판에서도 공범관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선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공모관계로 묶이지 않은 나머지 5개도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중 4개의 공소 사실은 다른 피고인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지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를 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생중계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정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를 이용하는 중계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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