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이로써 이날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다.

이날 재판은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모두 18가지에 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의 혐의 사실(공소사실) 중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순실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통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