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110억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범죄사실 위주

“공정한 수사 안돼” MB, 검찰 옥중조사 거부

檢 조사 중인 의혹 많아… 가족·측근 순차 기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구속기소 혐의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구속 당시에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먼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3억원 등 총 111억원에 달한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및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스와 관계사들의 이시형씨 부당 지원 의혹, 현대건설 2억 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번 기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김윤옥 여사, 이시형씨 등 가족과 사건에 연루된 옛 측근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과 28일, 이달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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