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다스 관련 횡령금액은 34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또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금 약 7억원을 상납받은 사실,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아내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 등도 추가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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