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5

MB 나머지 혐의는 조사 끝나면 추가 기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경과를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3억원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세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의 옥중조사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방문조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주변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만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는 조사가 끝나면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의 추징을 위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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