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측근들에게 ‘구속 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피의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만기일은 4월 10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최대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며 “증거수집을 비롯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옥중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등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자금 수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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