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노회, 상급기관 판결에 불복

세습 비판 김수원 목사 출교

 

‘직무정지’ 노회장, 물밑작업

내달 24일 봄노회 개최 촉각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한 김수원 목사를 출교·면직처분한 노회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가운데 노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동광시찰회에서는 개신교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출교·면직 처분을 김 목사에게 내린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나왔다. 오는 4월 24일 열리는 봄노회를 겨냥해 헌의를 발의했다.

그런가 하면 김 목사가 시무하는 태봉교회 당회에서도 공식 입장문이 나왔다. 태봉교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서울동남노회의 상급 기관인 교단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노회가) 만용을 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김 목사가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무효의 소’의 선고에서 명성교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반려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교회는 “하급심의 무법한 태도에 대해 총회는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관련 당사자들을 적절히 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회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노회 측을 압박했다.

앞서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안 처리에 앞서 임원선거를 통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고 자격을 박탈했다. 노회장 승계를 준비 중이었던 김 목사는 ‘노회장 승계’ 대신 ‘면직·출교’라는 징계를 받았다.

김 목사는 즉각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제73회 노회 선거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됐다”면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제도는 예장통합이 널리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노회장이 투표 없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합당하다고 봤다.

예장통합 소속 5개 개혁 단체는 서울동남노회 임원진과 재판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노회 재판국이 김 목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보복형 판결’로 규정하며 이를 총회에 대한 ‘항명’이자 ‘불순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이 이번 재판에서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에 불복해 입장문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승복할 수 없다”며 노회 총대들에게 공문을 보내 단속했다. 현 체제에서 오는 4월 24일 봄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노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봄노회와 맞물려 교단 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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