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무효판결로 교회세습 종식 앞당기자”
총회 재판국 판결 오는 27일 예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독법률가회(CLF)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회 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면서 엄중하게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CLF는 20일 ‘명성교회 세습에 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됐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히 유효한 총회 헌법상의 세습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으로도 무효”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어떠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CLF는 “교회 세습은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은 부모가 탄탄한 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라는 안정된 자리를 부당하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라며 “교회 세습은 참담하고 무척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교회 세습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김 목사가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무효의 소’의 선고에서 명성교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반려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교회는 “하급심의 무법한 태도에 대해 총회는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관련 당사자들을 적절히 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노회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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