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가운데) 회장과 도정스님이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가운데) 회장과 도정스님이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첫 시행부터 제동 걸리나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 위배”

시민·종교인, 헌법소원청구… “종교인과세, 위헌소지 높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올해 1월 1일 전격 시행된 종교인과세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며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소득 분류 항목에 기타소득-종교인과세 세목을 신설하고 종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화근이 됐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크다.

27일 오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계 투명한 재정운용을 촉구·감시를 위해 설립된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 서울 신림동 주님의교회 안기호 목사,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 등 종교인 9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총 622명이 참여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이날 헌법소원청구 서류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제21조제3항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170조의 단서부분은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여타의 서류 등을 제외하고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이 아닌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맡기고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우대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와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활동비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과 제3항은 종교활동비에 관해 세무조사를 금지시키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 등은 근무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실질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실비변상적 급여(지급액)에 관해서만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법률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조항,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납세의무,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들을 우대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여지급 능력이 큰 대형종교단체의 경우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세무조사 조차 금지된다. 이 때문에 어떠한 명목이든 소득 자체가 적은 소규모 종교단체 영위하는 종교인들에 비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부분 만큼의 우월적 지위(활동비)를 국가가 부여하는 것으로 종교인들 사이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종교단체 종사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종교투명성센터와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명백한 헌법위반의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검토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령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이 내려져 다투는 것 외에 조세법령 자체를 법령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에 대해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판례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불공평한 조세법령으로 혜택을 입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과세처분의 불공평을 다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한 본 사안에서 특히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고 헌법소원청구 요지를 밝혔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조세평등주의 실현돼야”

이와 관련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의적인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당하고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9명이 헌법 소원청구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인의 세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이 땅에 조세 평등주의가 실현돼서 대한민국 납세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내야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국가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소원에 동참한 도정스님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특별한 단체나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기타소득에 있어서 법에도 없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서 비과세한다는 것 등 민주주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좋은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연맹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전례가 없다”며 “문제가 된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 50년 논란 끝에 어렵게 시행된 ‘종교인과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선택 회장은 “하지 않던 것을 시행하니까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미리 교육하고 사전에 안내를 하고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런 우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 과세 헌법 소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7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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