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민주 “5월 4일”… 남북정상회담·국민투표법 개정 고려
한국 “6월 말”… 헌정특위 활동 만료 시간표대로 해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 개헌안 협상으로 팽팽한 대치전선을 그리던 여야가 오는 26일 정부의 개헌안 발표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국회 합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헌 협상 ‘마지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내놓으려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개헌안이 오는 26일 국회로 넘어보면 헌법에 따라 의결 시한은 5월 24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4월 20일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고려된 날짜다. 이는 회담 이전에 개헌 문제부터 마무리함으로써 민감한 두 가지 이슈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또 이 날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여당은 다음 달 20일까지 야권과 개헌안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이같은 계획에서 벗어나면 5월 4일은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 된다.

이 날짜는 외부적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온전히 현행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지방선거 날짜(6월 13일)로부터 역산해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여당의 시간표대로 합의를 이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가 법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해 설치한 헌정특위(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국회 개헌 논의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헌정특위 활동 시한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이 한국당의 협상 마지노선이 된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입장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 개헌안 의결 일시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되 그 전에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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