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2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를 민간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률 ▲도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과 아울러 11개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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