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8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8

재적 194명 중 151명 찬성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8일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재적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뿐이지만, 3.1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무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휴일 근로 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이익을 위한 편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중복할증은 법원 하급심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예상한다. 대법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며 “대체로 이런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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