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02인에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2개월 반이나 늑장 처리하고, 의원정수도 늘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13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거 준비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2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선거구획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보다 2개월 반이나 늦은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구는 6월 지방선거 120일 전에 확정해야 한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10시쯤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가 계속 이견을 보이자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오후 11시쯤 회의를 정회시켰고, 결국 헌정특위는 자정 본회의가 산회하고 7분 뒤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헌정특위에서 결국 의결되지 않자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할 면목이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늑장 처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준비 업무에 혼란이 예상된다.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차후 선거구 변경 시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으로 의원정수가 편성됐다.

기초의원의 정수는 기존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원정수를 늘린 것은 정치 개혁 측면에서 국민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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