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2018.3.2 (출처: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2018.3.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13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됐으나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예비후보자 첫날 등록 마감 결과 ▲시장·구청장 277명 ▲시·도의원(광역의원) 316명 ▲구·시의원(기초의원) 51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쟁률로 보면 시장·구청장은 약 1대 1, 광역·기초의원은 0.3대 1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경쟁률이 2대 1 이상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여야 간 이견으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처리가 늦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견 속에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으로 의원정수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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