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국가위기 초래한 장본인”

벌금도 1185억원 구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으로부터 약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와 구형을 비롯한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를 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지가 없는 점,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은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순실씨와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위정자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앞서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것이란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 97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 등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317일 만에 선고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고, 138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1심이 마무리돼도 박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등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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