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으로부터 약 9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남아 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와 구형을 비롯한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를 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우리 국민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 국민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가법 뇌물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씨와 최득한 이득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책임을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한 점 등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5개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따라서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것이란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317일 만에 선고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100차례의 재판이 열렸고, 138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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