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5.25
헌정 사상 現대통령 첫 파면
구속 연장에 ‘변호인단 사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 구형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거쳐 형사 재판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심 선고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결심 공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작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354일, 4월 17일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지 317일만이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최측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사태 진정에 나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결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넘겼다.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10일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서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결심까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부터 결심까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오기까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최씨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만인 지난해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청사에 출입 직전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3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의 피고인으로 섰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방대한 혐의 때문에 주 4회씩 재판을 받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8일에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와 법원 인근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집단 사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 7명 전원은 같은 달 16일 재판부에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인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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