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출처: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출처: 연합뉴스) 

300인 이상 기업은 7월 1일부터 적용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까지 확대
특례업종은 대폭 축소, 5종만 유지키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 5년 만의 일이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돼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먼저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던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된다. 환노위에 따르면,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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