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고용노동소위 소속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근로기간 단축, 특례업종 조정,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여야 간 논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에 고용노동소위 소속 야3당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3당 간사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당내 이견을 이유로 논의를 거부했다”며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임 소위원장이 언급했던 3당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상당한 시간을 들여 3당 간사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 반대로 합의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유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3당의 이런 지적에 민주당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의견이 다르므로 특례업종 조정과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안건을 먼저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국당이 논의 순경 변경조차 거부했다”며 “한국당은 (우리가) 많이 양보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당은 모든 옵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는 표면적으로 파행했지만 여야는 협상의 가능성을 다소 열어뒀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당이 논의 순서를 바꿔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전에 특례업종 조정이나 건설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을 먼저 논의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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