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공공도로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기네스북 오른 3000억 초대형 교회
예배당 늘리려 공공도로 지하 점용
파기환송 1심 2심 “도로는 주민 것”
“대법 결정시 일부 허물고 도로 복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 중 이처럼 큰 교회 건물은 없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여기보다 더 큰 예배당은 없다. 하늘 높이 치솟은 높이만도 모자라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으로 지어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울 강남 노른자 땅을 차지하며 위용을 내뿜고 있는 ‘사랑의교회’ 이야기다. 7년여 소송이 이어져오면서 법원은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가,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 환송하는 등 이례적인 장기 소송전 역사를 만들고 있다. 현재 사랑의교회 주민청구 소송은 2심서 상고가 이뤄져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본지는 사랑의교회 소송전을 논란의 시초부터 법적 공방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며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이 한국교회에 남긴 역사적 족적을 진단한다.

◆교회가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가장 큰 지하 예배당(Largest underground church)’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랑의교회 지하 본당은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인 2015년 12월 기준 총 면적 8418㎡, 수용 가능 좌석 9380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선정됐다. 이는 가톨릭 성당까지 통틀어 선정된 것으로 규모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한다. 새 예배당은 지하 8층~지상 14층, 지하 8층~지상 8층의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큰 대형 예배당,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기엔 지상만으론 땅이 좁다. 결국 지하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땅이 사유지가 아니라 모든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도로 아래였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 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에 대한 점용과 건축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해당 지하 1층 공간 325㎡(약 98.5평)은 어린이집으로 추정 재산가액이 약 47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이 공간을 서초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초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당시의 외관 모습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 사진의 사랑의교회 오른쪽 위로 서초역이 자리하며 지하철역과 교회는 통로로 서로 연결돼 있다. 건물 앞쪽으로 보이는 공공도로 지하에는 예배당의 일부와 방송실 등 교회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도면 지하부분 표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2013년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건축 당시의 외관 모습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점용 부분. 사진의 사랑의교회 오른쪽 위로 서초역이 자리하며 지하철역과 교회는 통로로 서로 연결돼 있다. 건물 앞쪽으로 보이는 공공도로 지하에는 예배당의 일부와 방송실 등 교회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도면 지하부분 표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공공도로 지하, 주민의 것”

당시 황일근 서초구의원과 주민들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와 ‘담당공무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이 2018년까지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소송 당시 황 의원은 골조공사가 80% 이상 진행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에 대해 “전체 공사 중 2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공공시설인 도로의 지하공간을 특정 종교 시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면 유사한 허가가 줄을 이을 것이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길어졌다.

이듬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소송의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구성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서와는 정반대 판결이었다. 전문위원들은 ‘사랑의교회 재건축 문제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를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은 항소했지만, 201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주민 측은 곧바로 상소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교회 측에 서초 예배당 건축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수용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교회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에 간접강제금을 4억원 지불했다. 이후 일부 자료가 미비하게 공개돼 16억원의 간접강제금이 추가되기도 했다.

또 3월 고 옥한흠 목사의 아들 옥성호 씨가 소설 ‘서초교회 잔혹사(박하)’를 발간했고, 5월 MBC ‘PD수첩’이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고, 12월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가 개봉되며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다시 원점’

2016년 5월 대법원의 판결로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사랑의교회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주민소송단도 맞항소를 진행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현장검증까지 이뤄졌다. 같은 해 6월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공공도로를 점용한 사랑의교회 외부 참나리길과 내부 주차장 등을 살펴봤다. 교회 측은 예배당 성가대석 일부와 스크린 벽체 뒤쪽, 지하 주차장 등이 공공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11일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참고인 신분인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취소한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교회 측은 교회 소식지 ‘우리’를 통해 교인들에게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피고 신분인 서초구청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옹호하는 한국교회

사랑의교회 측에 불리한 재판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한국교회가 사랑의교회를 감싸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사랑의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법원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취소 판결이 ‘종교 탄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만약 사랑의교회가 철거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을 향해서는 상고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랑의교회 복구 비용 ‘391억’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지하 1층 로비와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실, 지하 6~7층 주차장,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메워야 한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배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에 달한다. 직접공사비 296억원, 간접공사비 59억원과 세금 등이 포함된다. 서초 예배당 건축 비용이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비의 13%가량이 복구비용으로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로지하 복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로변상금제도에 따라 현재 지금하는 연 3억~4억원에 이르는 점용료를 5억원 정도로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다. 무리한 공공도로점용이 가져오게 될 수 있는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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