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공공도로점용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중단” 요구
사랑의교회 측 성명서와 45% 일치
반대파 사랑넷, 교회 상고 비판성명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 연합단체장들이 공공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고 점용한 도로를 원상 복구할 처지에 놓인 ‘사랑의교회’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의 사랑의교회 불법(도로점용) 건축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중단’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일간지에 성명을 낸 개신교 연합단체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유중현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수석 상임회장 정서영 목사 등이다.

이날 ‘사랑의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게재한 이들은 최근 법원이 사랑의교회가 건축과정에서 지하도로 일부를 점용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 마치 해당 교회가 비양심적인 불법을 저지른 양 과도한 비난과 왜곡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함께 연대해 거교회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과 서초구청의 해석의 차이일 뿐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서 어떤 불법 요소도 찾을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폈다. 단체장들은 “사랑의교회 건축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했다.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해석과 다르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야기된 것이지 사랑의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교회 측을 옹호했다. 또 이들은 “대형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돌팔매질을 당할 이유는 없다”면서, 법원 판결 내용과 개신교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단체장들은 “교회를 마치 불법의 온상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침해 차원을 넘어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왜곡된 시선으로 교회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쏟아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의 성명은 사랑의교회가 지난 21일 교회 소식지 ‘우리’지를 통해 밝힌 성명(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과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이 발표한 성명서는 약 45% 일치했다.

한편 사랑의교회가 성명서를 통해 상고의 뜻을 밝히자, 오정현 목사 반대 측인 ‘사랑의교회회복을위한기도와소통네트워크(사랑넷)’는 최근 ‘교회의 주민소송 경과보고에 나타난 왜곡’이란 성명을 내고 사랑의교회를 비판했다.

사랑넷은 “이전에 발표한 교회 입장에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니, 말을 금세 뒤집었다. 교회가 법원의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그리고 서초구청과만 긴밀히 협의하지 말고 서초 교인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며 긴밀하게 협의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초 교인들의 무관심이 이런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며 서초구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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