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1

“법원의 판결은 교회 허물라는 것인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지하점용을 허가한 게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자 한국교회언론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돼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라면서 “과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해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해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법원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지난해 1월 선고된 파기환송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측은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유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시작돼 6년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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