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마련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다룬 조항이 없고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울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 였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이 보장되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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