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언론에서 국정농단 보도가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언론에서 국정농단 보도가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벌금은 180억원이며 뇌물로 받은 약 72억원은 추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해 지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후 2016년 10월 30일 전격 귀국했다. 검찰에 출석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1심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최씨 측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구형량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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