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왼쪽), 이재용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최순실(왼쪽), 이재용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의 실소유권자는 최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과 관련해 실소유권자는 최순실씨라고 판단했다. 또 말 관련된 보험료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이재용 2심 재판부가 말의 실소유권자는 삼성으로 실질적으로 말을 무상 임대해준 것만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뇌물 1억 이상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관해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또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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